참전유공자 사망 시 사망위로금 지급
| 누가 | ○ 6.25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포항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조건: 60세 이상 |
|---|---|
| 무엇을 | ○ 포항시 참전명예수당 대상자 사망시 일시금 30만원 지급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현금 |
| 신청 | 방문 / 상시신청 |
| 문의 | 경상북도 포항시 복지정책과보훈지원팀/054-270-3053 |
정부24에 등록된 정보를 옮겼습니다. 자격·금액·기한은 신청 전에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 연령
- 만 60세 이상
- 개인 상황
- 국가보훈대상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
1. 사망자의 사망 확인 서류 및 신청인과의 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3. 통장사본 1부
근거 법령
자치법규: 포항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제2항)
같이 확인해 보세요. 내가 사는 지역과 우리 집 상황에 해당하는 지원을 한 화면에서 하나씩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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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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