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 소관기관명 : 경상북도 포항시-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포항시 참전명예수당 대상자 사망시 일시금 30만원 지급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6.25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포항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1. 사망자의 사망 확인 서류 및 신청인과의 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3. 통장사본 1부
- 문의처
보훈지원팀/054-270-3053
- 자치법규
포항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제2항)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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