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우양식장 수질측정기(휴대용) 구입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라남도 신안군- 지원유형 : 기타
- 지원내용
○ 수질측정기(휴대용) 구입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신고)를 취득하여 새우양식을 경영하고, 자기부담 능력이 있는 새우양식어업인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읍면사무소 문의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로 사업자 선정 신청서 등 구비서류 제출
- 구비서류
- 사업자 선정 신청서 - 사업계획서 - 양식기반서류(어업면허 또는 허가 또는 신고증 사본) - 계약대행(위임)요청서
- 문의처
신안군청 해양자원과/061-240-8604
- 자치법규
신안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제2항)
- 행정규칙
- 법령
수산업법(제86조)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