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축산물 인증 장려금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라남도 진도군-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사업개요
○ 사 업 량 : 42호
○ 사 업 비 : 67,200천원(도비 16,800, 군비 50,400)
○ 지원축종 : 한우, 젖소, 돼지, 닭, 오리, 사슴, 염소, 메추리 등
○ 지원대상 : 유기 또는 무항생제축산물 인증 농가(농업법인) 및 지역축협, 동물복지축산(정부) 인증 농가
○ 사업내용
- 인증비 지원 : 유기·무항생제축산물 인증, 동물복지축산농장(정부) 인증
- 출하장려금 지원 : 유기축산물, 동물복지축산농장(정부)
- 지정장려금 지원 : 유기축산물, 동물복지축산농장(정부)
○ 지원한도액
-인증비(신규 인증, 재인증 시 지원)
∙ 유기‧무항생제축산물 : 2백만원 이내/호
∙ 동물복지축산농장(정부) : 0.5백만원 이내/호
-출하장려금(적정 사육밀도 준수 등에 따른 생산비 증가비용 일부보전)
∙ 유기축산물 또는 동물복지축산농장(정부) : 1백만원 이내/호
-지정장려금
∙ 유기축산물 또는 동물복지축산농장(정부) : 1백만원 이내/호
○ 지급 대상 기간 : 전년 11. 1. ~ 당해연도 10. 31.(12개월간)
- 인증비 : 지급 대상 기간 중 인증을 획득(신규, 갱신)하고 지급 신청일 현재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농가
- 출하장려금 : 인증을 획득하고 지급 신청일 현재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농가에 대해 지급 대상 기간 중 출하(생산)한 인증 축산물 출하장려금 지원- 서비스목적
가축의 적정 사육밀도 준수 등 친환경 사육으로 소비자에게 안전 축산물을 생산․공급하여 소비자 신뢰 확보 및 지속가능한 축산 실천
-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유기·무항생제축산물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농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 사무소 방문신청 - 기타문의 : 진도개축산과 방문신청
- 구비서류
신청서, 유기·무항생제 인증서 사본, 친환경축산물 생산·판매 거래내역 등 증빙자료, 개인정보 동의서, 한·육우 송아지생산내역서(해당 경우)
- 문의처
진도개축산과/061-540-6329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축산법(제3조)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