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9

[충청북도 단양군] 다자녀가구 전입장려금

다자녀가구 전입장려금

- 소관기관명 : 충청북도 단양군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2자녀 이상 양육하는 전입 가정
   - 지원기준: 1년 이상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었던 부 또는 모가 양육하는 둘 이상의 18세 이하 자녀와 함께 단양군으로 전입한 경우(전입신고 후 주소 유지 12개  월 후)
   - 지원내용: 가정 당 단양사랑상품권 30만원 지원

- 서비스목적
단양군 인구증가 지원

- 지원대상
○ 2자녀 이상 양육하는 전입 가정
   - 지원기준: 1년 이상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었던 부 또는 모가 양육하는 둘 이상의 18세 이하 자녀와 함께 단양군으로 전입한 경우
   - 지원시기: 주소유지 12개월 후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미래전략과 인구정책팀/043-420-3113

- 자치법규
단양군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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