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가구 전입장려금
- 소관기관명 : 충청북도 단양군-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2자녀 이상 양육하는 전입 가정 - 지원기준: 1년 이상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었던 부 또는 모가 양육하는 둘 이상의 18세 이하 자녀와 함께 단양군으로 전입한 경우(전입신고 후 주소 유지 12개 월 후) - 지원내용: 가정 당 단양사랑상품권 30만원 지원
- 서비스목적
단양군 인구증가 지원
- 지원대상
○ 2자녀 이상 양육하는 전입 가정 - 지원기준: 1년 이상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었던 부 또는 모가 양육하는 둘 이상의 18세 이하 자녀와 함께 단양군으로 전입한 경우 - 지원시기: 주소유지 12개월 후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미래전략과 인구정책팀/043-420-3113
- 자치법규
단양군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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