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원(현장신청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원(현장신청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서울특별시 성동구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동구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https://소상공인손실보상.kr/
서비스목적
코로나 손실보상
지원대상
코로나시기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시설인원제한 등 방역조치 이행 해당기간 월별매출액 감소 확인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 또는 (연매출 30억원 이하인 '중소기업기본법'상 중기업
선정기준
지원내용
코로나시기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들에게 손실보상 지원
신청방법
온라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손실보상시스템/1533-3300
관련 법규
법령: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의2),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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