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원(현장신청 지원)
정부24에 등록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원(현장신청 지원) 안내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에서 운영합니다. 코로나시기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들에게 손실보상 지원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성동구 |
|---|---|
| 담당부서 | 지역경제과 |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 지원유형 | 현금 |
| 대상 | 소상공인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전화 | 손실보상시스템/1533-3300 |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 사업자·단체
- 영업 중 사업자 · 음식점업 · 제조업 · 기타업종
이 지원은 왜 있나요
코로나 손실보상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코로나시기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시설인원제한 등 방역조치 이행 해당기간 월별매출액 감소 확인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 또는 (연매출 30억원 이하인 '중소기업기본법'상 중기업
무엇을 받나요
코로나시기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들에게 손실보상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신청
문의처
손실보상시스템/1533-3300
근거 법령
법령: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의2)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의6)
같이 확인해 보세요. 내가 사는 지역과 우리 집 상황에 해당하는 지원을 한 화면에서 하나씩 검토할 수 있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