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소농 직불제
- 소관기관명 : 전라남도 진도군-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어르신 소농 직불금 지원 - 최대 1ha 40만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연령 : 65세 이상 ○ 경작면적 : 0.1 ~ 1ha 이하 재배 농업인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10~11월 중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 사무소 방문신청
- 구비서류
어르신 소농 직불금 신청서, 농업경영체 증빙서류
- 문의처
농업지원과 미래농업팀/061-540-3545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