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어인 청장년 창농어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라남도 진도군-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시설설치 및 가공관련, 기타지원 등 - 시설설치 : 하우스 및 온실, 재배사, 저장실설(저온저장고 등), 관수시설, 양식장 시설 등 영농어기반 시설의 설치 - 가공관련 : 농수산물 가공·제조용 기계구입 및 가공·유통 시설 등 - 기타 : 농어업용 기계 및 기타 영농어에 필요한 장비, 시설 등
- 서비스목적
영농기반이 미흡하지만 새로운 아이디어를 농업에 접목시켜 지역 농어업 및 농어촌사회 발전에 기여할 젊은 귀농어인 육성
- 지원대상
다음의 자격 및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지원사업 신청연도 기준 만 20세 이상 만 49세 이하의 귀농어인 자격을 갖춘 세대주 ○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농어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 자가 농어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자 ○ 농어촌 전입일 기준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날로부터 사업신청일 전에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농어촌으로 이주 ○ 농어촌지역 이주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어촌 외의 지역(읍면이 아닌 동지역)에서 거주한 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2026.01.15~2026.01.29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귀농어인 청장년 창농어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소재 읍·면사무소 산업팀 방문접수
- 구비서류
1.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1부. 2.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포함) 1부. 3. 사업자등록 사실여부 증명서 1부. 4.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5.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6. 농업경영체등록증(귀농인일 경우 필수), 어업인증빙서류(귀어인일 경우 필수) 1부. 7. 기타 증빙서류(선택사항)
- 문의처
인구정책실 귀농귀촌팀/061-540-3842
- 자치법규
진도군 귀농어업인 정착 지원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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