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결혼장려금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라남도 영광군-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결혼장려금 500만원 지원
- 2년간 3회 분할지원
-1회차 200만원(지역화폐로 전액 지급)
-2회차 150만원(현금계좌이체)
-3회차 150만원(현금계좌이체)-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부부중 한명이라도 혼인신고일 기준 영광군에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하는 49세 이하 남자 또는 여자
※ 재혼 가정의 경우 부부중 1명이라도 결혼장려금 지원 받은 경우 제외-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혼인신고일 기준 60일 이내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신분증, 통장사본 지참
- 구비서류
영광군 결혼장려금 지원 신청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신청자 통장사본
- 문의처
인구교육정책과/061-350-4813
- 자치법규
영광군 결혼 및 출산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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