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용 유류비 지원
- 소관기관명 : 경상북도 경주시-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면세유류비 지원(톤급별로 차등 지원) -10톤미만 500천원 이내 -10톤이상 800천원 이내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연안 5개 시·군에 어선등록을 필하고 주민등록상 도내 주소를 두고 있는 자 중 수산관계법령에 의거 인허가를 득한 전 동력어선 중 면세유를 사용하는 어선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해양수산과/054-779-6320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수산업법(제9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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