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시군 전입영아 출산장려금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라남도 고흥군-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전입시점부터 자녀가 36개월이 될때까지의 잔여기간 동안 출산장려금 지원(매월 20만원) 타시군 전입 출산장려금 집행액은 아이 출생일 기준입니다.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부모 중 1명 이상과 함께 고흥군으로 전입한 36개월 미만 출산가정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http://www.gov.kr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보건소/061-830-6643
- 자치법규
고흥군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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