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장려금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라남도 강진군-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타지역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다가 강진군으로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한 주민 1인당 전입장려금 10만원(강진사랑상품권) 지급 ※ 전입 후 1년이내 신청해야함. (현재날짜로부터 1년 이내 전입자만 지급대상임)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타 시군구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관내로 전입하고 6개월 이상 거주한 주민 ※ 전입 후 1년이내 신청해야함.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전입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구비서류
전입장려금 신청서 1부. 개인정보동의서 (행정정보공동이용 정보이용 동의 포함) 1부.
- 문의처
인구정책과/061-430-3065
- 자치법규
강진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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