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가 수분조절재(톱밥)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라남도 구례군-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내용
○ 수분조절재(톱밥) 지원 - 1톤 20만원 기준, 보조 50%, 자담 50%
- 서비스목적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시행에 따른 축분 적정관리 필요 가축분뇨 부숙관리 미흡에 따른 악취발생 방지 및 경영안정 지원
- 지원대상
○ 구례군 관내 한우 사육 농업인 및 농업법인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2월 사업추진계획서 공문 시행 후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서 작성 제출
- 구비서류
읍면사무소 비치 신청서
- 문의처
구례군 친환경농정과 축산팀/061-780-2443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축산법(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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