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04

[산업통상부] 플랜트 해외진출 플랫폼 운영

플랜트 해외진출 플랫폼 운영

- 소관기관명 : 산업통상부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수출상담회 개최 및 외국어 브로슈어 제작 지원

○ 시장성평가, 수출화가능성 등으로 기업을 선별하여 지원

- 서비스목적
기술력은 있으나 해외 진출 역량이 상대적으로 낮은 중소형 플랜트 기업의 초기 해외 마케팅 지원

- 지원대상
○ 중소형 플랜트 수주활동을 하는 EPC 사, 엔지니어링사, 설비 제조사 등

- 선정기준
○ 해외 진출 시장성 및 수주(수출) 가능성

- 선정기준
○ 해외 진출 시장성 및 수주(수출) 가능성

- 신청기한 : -브로슈어지원: 3월-수출상담회: 상담회 개최전 신청기간
- 접수기관명 : 한국플랜트산업협회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www.kopia.or.kr/info/notice.php?ptype=view&idx=8255&page=1&code=notice
- 신청방법
이메일 신청 접수

- 구비서류
신청서, 사업자등록증사본, 회사소개서 등

- 문의처
한국플랜트산업협회/02-6925-5216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대외무역법(제32조,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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