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04

[산업통상부] 플랜트 수주지원센터 운영 지원

플랜트 수주지원센터 운영 지원

- 소관기관명 : 산업통상부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플랜트 입찰 프로젝트 발굴, 시장동향 및 발주처 정보 조사 등

- 서비스목적
우리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 지원대상
○ 국내 플랜트, 엔지니어링, 기자재 관련 기업

- 선정기준
○ 별도 선정 기준은 없으나 타깃 프로젝트 특성이나 고객사 제품의 시장성에 따라 지원범위가 제한적일 수 있음

- 선정기준
○ 별도 선정 기준은 없으나 타깃 프로젝트 특성이나 고객사 제품의 시장성에 따라 지원범위가 제한적일 수 있음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기관명 : 각 센터 보유 무역관 및 본사 프로젝트공공조달팀(02-3460-7485)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s://www.kotra.or.kr/index.do
- 신청방법
각 센터별 담당자에게 필요한 서비스 문의

- 구비서류
지원 서비스별 상이

- 문의처
KOTRA 인프라에너지산업팀/02-3460-7493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대외무역법(제32조,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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