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랜트 기자재 제조업체를 위해 수출상담회 등 해외진출 지원
| 누가 | ○ 국내 플랜트 기자재 제조업체신청 주체: 법인/시설/단체 |
|---|---|
| 무엇을 | ○ 수출상담회 및 시장개척단 ○ 국제인증 획득 및 벤더등록 지원현금 |
| 신청 | 방문 / 2024.1~12월 연중접수: 한국기계산업진흥회 |
| 문의 | 산업통상부 통상협력국한국기계산업진흥회/02-369-7907 |
정부24에 등록된 정보를 옮겼습니다. 자격·금액·기한은 신청 전에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 사업자·단체
- 중소기업 · 제조업
선정 기준
○ 시장성평가 고득점 업체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서류, 메일, 팩스 접수
필요한 서류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정보제공동의서 각 1부
이 지원은 왜 있나요
우리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근거 법령
법령: 대외무역법(제32조, 제6항)
같이 확인해 보세요. 내가 사는 지역과 우리 집 상황에 해당하는 지원을 한 화면에서 하나씩 검토할 수 있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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