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2

[보건복지부] 아동 입원진료비 지원

아동 입원진료비 지원

-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지원유형 : 현금(보험)
- 지원내용
○ 입원진료비 본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단, 식대는 50% 지원)
• 본인부담 0%(면제) : 출생 후 28일 이내의 영유아
• 본인부담 5% :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만 15세 이하 아동

- 서비스목적
15세 이하 아동 입원 진료비 국가책임제 및 건강보험 보장강화

- 지원대상
○ 만 15세 이하 아동

- 선정기준
○ 만 15세 이하 아동

- 선정기준
○ 만 15세 이하 아동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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