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입원진료비 지원
-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지원유형 : 현금(보험)
- 지원내용
○ 입원진료비 본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단, 식대는 50% 지원) • 본인부담 0%(면제) : 출생 후 28일 이내의 영유아 • 본인부담 5% :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만 15세 이하 아동
- 서비스목적
15세 이하 아동 입원 진료비 국가책임제 및 건강보험 보장강화
- 지원대상
○ 만 15세 이하 아동
- 선정기준
○ 만 15세 이하 아동
- 선정기준
○ 만 15세 이하 아동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의1)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