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지원유형 : 현금(보험)
- 지원내용
○ 임신 기간 중 진료 과목 상관없이 요양 급여 비용 총액의 일정 비율 경감(상급 종합병원 40%, 종합병원 30%, 병원 20%, 의원 10%)
- 서비스목적
임신부들의 요양 기관 이용에 대한 편의 증진
- 지원대상
○ 임산부
- 선정기준
○ 임산부
- 선정기준
○ 임산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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