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04

[산업통상부] 등유바우처

등유바우처

- 소관기관명 : 산업통상부
- 지원유형 : 이용권
- 지원내용
○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세대에 등유바우처(가구당 64.1만원) 지원
  - 지원대상 :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세대 중 한부모가족 또는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 지원금액(세대당) : '23년 당초 31만원 → 한시인상 64.1만원

- 서비스목적
저소득층(에너지빈곤층) 중 한부모 세대와 소년소녀세대(가정위탁보호아동) 에게 동절기 난방연료인 등유를 지원함으로써 기초에너지 이용 보장 및 에너지복지증진 향상 도모

- 지원대상
○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세대 중 한부모가족 또는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 기준 :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및 한부모가족

-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 기준 :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및 한부모가족

- 신청기한 : 2023.10.16~2023.11.23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ㅇ 방문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ㅇ 직권신청: 담당 공무원이 전화 또는 개별 접촉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구두 또는 서면)를 얻어 직권 신청 가능
    * 거동이 불편하신 분 등은 문의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에너지법(제16조의2, 제1항)

댓글 없음:

댓글 쓰기

[산업통상부] 연탄쿠폰

연탄쿠폰 - 소관기관명 : 산업통상부 - 지원유형 : 이용권 - 지원내용 ㅇ 가구당 54.6만원 지급 ※ (당초) 가구당 47.2만원 ----> (변경) 가구당 54.6만원 으로 가구당 7.4만원 한시적 추가 지원 - 서비스목적 연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