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분야 전문기관을 통해 개도국에서의 에너지산업 개발협력 프로젝트 및 해외진출 지원
| 누가 | ○ 개도국과의 협력 네트워크 확보 및 관련 프로젝트 수행역량, 경험 등 전문성 보유 기관신청 주체: 법인/시설/단체 |
|---|---|
| 무엇을 | ○ 개도국 개발협력 프로젝트 지원현금 |
| 신청 | 기관 누리집(온라인) · 방문 / 매년 초 사업 공고에 따른 신청기한 내접수: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
| 문의 | 산업통상부 통상협력국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02-6009-3947 |
정부24에 등록된 정보를 옮겼습니다. 자격·금액·기한은 신청 전에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 사업자·단체
- 중소기업 · 제조업 · 농업,임업 및 어업 · 정보통신업 · 기타업종
선정 기준
○ 개도국에 대한 이해도, 사업 수행역량, 사업목표의 명확성 및 실행가능성 등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평가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신청,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한 신청서 및 부속서류 제출
필요한 서류
사업계획서, 기타 부속서류
이 지원은 왜 있나요
신흥국의 에너지산업 발전 역량강화와 우리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근거 법령
법령: 전기사업법(제49조의0, 제0항)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0조의0, 제0항)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0조의0, 제0항) · 전기사업법 시행령(제34조의0, 제0항)
행정규칙: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 운영규정(제0조의0, 제0항)
같이 확인해 보세요. 내가 사는 지역과 우리 집 상황에 해당하는 지원을 한 화면에서 하나씩 검토할 수 있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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