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라남도 화순군-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양육지원금(현금, 23개월 분할지급) - 첫째, 둘째 : 230만원(월10만원) - 셋째 : 690만원(월30만원) - 넷째이상 : 1,150만원(월50만원)
- 서비스목적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양육지원금 지원으로 저출산 현상에 대응
- 지원대상
○ 출생일 기준 부모1명이상과 출생아가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거주하는 가정의 출생아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 구비서류
-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읍면신청)
- 문의처
보건소 모자보건팀/061-379-5982
- 자치법규
화순군 출산 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 제1항)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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