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니어 인턴십 사업
-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일반형) 인턴지원금 : 입사일로부터 3개월 간 1인 당 월 약정 급여의 50% 지원 - 월 최대 40만 원 한도 내, 최대 3개월 -1인 당 최대 270만 원 지원 ○ (일반형) 채용 지원금 : 인턴 종료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 계약 체결 시 3개월 간 1인 당 월 약정 급여의 50% 지원 - 월 최대 50만 원 한도 내, 최대 3개월 -1인 당 최대 270만 원 지원 ○ (세대통합형) 채용 지원금 : 숙련 기술 보유 퇴직자를 청년 멘토로 최소 6개월 이상 고용한 기업에 1인 당 300만 원 지원(일시금) - 참여자의 누적 급여 총액이 보조금 이상 지급된 시점 이후 지원 -1인 당 최대 300만 원 지원 ○ (장기취업유지형) 장기취업 유지금 : 인턴십 사업으로 일정 기간 이상 고용한 경우, 18개월 80만 원, 24개월 80만 원, 30개월 60만 원, 36개월 60만 원 지원(4회) - 지원 기준일(18·24·30·36개월 경과 시점) 이후 3개월 이내 신청 기업에 한해 지원 -1인 당 최대 280만 원 ○ 수행기관 위탁 운영비 : 참여자 1인 당 30만 원
- 서비스목적
만 60세 이상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해 어르신의 직업 능력 강화와 재취업 기회를 높이고, 동시에 어르신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장
- 지원대상
○ 참여기업 : 만 60세 이상 어르신을 고용할 의사가 있는 4대 보험 가입 사업장 중 근로자 보호 규정을 준수하는 기업 ○ 참여자 : 만 60세 이상으로 개발원 및 운영기관에서 진행하는 교육을 이수한 어르신
- 선정기준
○ 참여기업 : 만 60세 이상 어르신을 고용할 의사가 있는 4대 보험 가입 사업장 중 근로자 보호 규정을 준수하는 기업 ○ 참여자 : 만 60세 이상으로 개발원 및 운영기관에서 진행하는 교육을 이수한 어르신
- 선정기준
○ 참여기업 : 만 60세 이상 어르신을 고용할 의사가 있는 4대 보험 가입 사업장 중 근로자 보호 규정을 준수하는 기업 ○ 참여자 : 만 60세 이상으로 개발원 및 운영기관에서 진행하는 교육을 이수한 어르신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팩스 신청
- 구비서류
○ 참여기업 : 현장실습 훈련 지원사업 참여기업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4대보험 사업장 가입 서류 ○ 참여자 : 현장실습 훈련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개인정보수집 이용 제공에 관한 동의서
- 문의처
한국노인인력개발원/1577-1923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노인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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