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이용
-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지원내용
○ 주요서비스 - 입원 및 통원, 낮 병원을 통한 장애인 진료 - 장애의 진단 및 포괄적이고 전문적인 재활치료 - 장애인에 대한 의료재활상담 - 장애인의 기타 질환에 대한 진단 및 치료 - 장애인보조기구의 제작, 판매, 검수 및 수리 - 장애인 재활 및 재발 방지에 관한 교육 - 장애인 등록을 위한 진단 - 진료기간 : 재활병・의원 입원진료 기간은 6개월 미만 ※ 치료의 경과상 연장 진료가 필요한 경우 주치의의 소견서에 따라 진료기간을 연장 가능 "
- 서비스목적
장애인을 위한 의료재활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
-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우선 지원 ※ 진료상 여유가 있는 경우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일반인 진료 가능 ※ 의료급여 수급권자 무료 ※ 시·군·구청장이 특별히 무료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환자의 경우 무료
- 선정기준
○ 등록장애인 우선 지원 ※ 진료상 여유가 있는 경우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일반인 진료 가능 ※ 의료급여 수급권자 무료 ※ 시·군·구청장이 특별히 무료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환자의 경우 무료
- 선정기준
○ 등록장애인 우선 지원 ※ 진료상 여유가 있는 경우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일반인 진료 가능 ※ 의료급여 수급권자 무료 ※ 시·군·구청장이 특별히 무료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환자의 경우 무료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구비서류
○ 무료진료 대상자 : 장애인등록증 사본, 의료급여증(제시), 시・군・구청장의 무료진료 추천서 ○ 유료 진료대상 : 장애인등록증 사본, 건강보험증
-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장애인복지법(제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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