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진흥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라남도 담양군- 지원유형 : 기타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관내 축산업 허가˙등록 농가 ○ 지원내용 : 가축사육농가 수분조절제 지원, 젖소 미생물제제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관내 축산업 허가·등록 농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해년마다 상이하여 별도 통보(통상 12월~익년1월)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읍·면 주민센터 : 축사 관할 소재지 읍·면 주민센터 산업팀 방문
- 구비서류
사업신청서, 축산업허가·등록증, 농업경영체등록증, 지방세납세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 문의처
축산원예과/061-380-2752, 축산원예과/061-380-2737
- 자치법규
담양군 자연순환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 행정규칙
- 법령
축산법(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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