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적응 지원
- 소관기관명 : 고용노동부- 지원유형 : 기타(교육)
- 지원내용
산단 입주기업 등의 CEO·중간관리자·인사담당자 대상 청년친화 조직문화 교육·컨설팅* 및 신입직원 대상 직장적응 지원 프로그램(On-boarding)** 제공 * 청년세대 이해 및 커뮤니케이션 방법, 직장내 괴롭힘 및 갑질 예방 등 ** 조직 내 성장방법, 협업 커뮤니케이션 스킬, 메일 작성법, 비즈니스 매너, 상호 교류 프로그램 등
- 서비스목적
산단 입주기업, 중소기업 등의 청년친화적 조직문화 조성 및 입직 초기 청년의 직장적응을 지원하여 쉬었음 전환 방지
- 지원대상
산단 입주기업 등에 재직 중인 CEO·중간관리자·인사담당자 및 채용 후 1년 이내*인 신입직원(15세 이상 ~ 34세 이하** 청년)
- 선정기준
자치단체가 직접 또는 민간 운영기관과 컨소시엄을 체결하여 사업 신청·선정 후 사업 실시
- 선정기준
자치단체가 직접 또는 민간 운영기관과 컨소시엄을 체결하여 사업 신청·선정 후 사업 실시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온라인신청 고용24 방문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지원과/044-202-7437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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