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라남도 보성군-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가정위탁 보호 아동을 대상으로 매월 20일 30만원/인 지원
- 서비스목적
가정위탁 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
- 지원대상
가정위탁보호중인 아동 - 지급중지 : 교정시설 입소, 해외출입국(90일 이상 체류 시) 사유가 발행하여 위탁가정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연장 보호 중 군입대 등으로 인한 보호 일시중지 사요 발생 시 입대일 등 거주지 변경일자를 기준으로 양육보조금 지급을 중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행정복지센터 및 군청 방문신청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가족행복과/061-850-5318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아동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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