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04

[산업통상부] 산업통상협력개발 지원

산업통상협력개발 지원

- 소관기관명 : 산업통상부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개도국 개발협력 프로젝트 지원

- 서비스목적
신흥국의 산업발전 역량강화와 우리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 지원대상
○ 개도국과의 협력 네트워크 확보 및 관련 프로젝트 수행역량, 경험 등 전문성 보유 기관

- 선정기준
○ 개도국에 대한 이해도, 사업 수행역량, 사업목표의 명확성 및 실행가능성 등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평가

- 선정기준
○ 개도국에 대한 이해도, 사업 수행역량, 사업목표의 명확성 및 실행가능성 등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평가

- 신청기한 : 매년 초 사업 공고에 따른 신청기한 내
- 접수기관명 :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s://www.gosims.go.kr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한 신청서 및 부속서류 제출

- 구비서류
사업계획서, 기타 부속서류

- 문의처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02-6009-3943

- 자치법규

- 행정규칙
산업 및 에너지 협력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제0조의0, 제0항)

- 법령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0조의0, 제0항),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0조의0, 제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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