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돈분뇨처리비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라남도 화순군-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화순군에 주민 등록되어 거주하고 있는 양돈분뇨 액비화 처리농가 또는 법인 ○ 지원내용 : 1톤당 처리비 지원, 정액보조 톤당 6,000원까지 예산범위내 정액지원 ○ 지원조건 : 1월~12월까지 액비처리내역 및 세금계산서, 액비처리비용 납입확인(통장사본) 제출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매년 1월~2월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지원신청서는 읍면행정복지센터에 매년 연초 신청기간내 제출(1~2월 중)
-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 액비처리비용 납입확인(세금계산서, 통장사본)
- 문의처
농업정책과/061-379-3651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축산법(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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