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09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군 군민안전보험

담양군 군민안전보험

- 소관기관명 : 전라남도 담양군
- 지원유형 : 현금(보험)
- 지원내용
-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한파 포함)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 제외) 2000
- 화재·폭발·붕괴·산사태 사고로 사망한 경우 1000
- 화재·폭발·붕괴·산사태 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12세 이하, 부상등급 1~5급) 2000
- 실버존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65세 이상)  2000
-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000
- 농기계로 인하여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 농기계로 인하여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1000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강력·폭력범죄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형법상 살인죄, 상해와 폭행의죄, 강간죄, 강도의 죄)로 1개월을 초과하는 의사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100
- 「급성감염병분류표」에서 정한 급성감염병에 감염되어 사망한 경우 300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정한 사회재난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2000
- 개물림 사고로 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10
- 도로에서 운전중의 교통수단과의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500
- 도로에서 운전중의 교통수단과의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
-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 1000
-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결과로 3%~100% 상후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10
- 일반상해 사망 1000
- 일반상해 후유장해 1000

- 서비스목적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인적 피해 등을 지원

- 지원대상
담양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보험가입 : 별도의 절차없이 담양군 주민등록 전입 시 자동가입, 전출 시 자동해지
○ 보험청구: 지급절차 안내에 따라 보험사에 청구서류 제출

- 구비서류
보험사 요청에 따라 다름

- 문의처
담양군청 재난안전과/061-380-3342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지방자치법(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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