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7

[서울특별시 광진구] 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지원

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지원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광진구
-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내용
안전취약가구의 노후시설 안전점검 및 교체·정비
 ○ 총 5개 분야
   ① 전기: 누전차단기, 등기구, 콘센트 등 교체·정비
   ② 가스: 가스차단기(타이머) 설치, 노후밸브 및 호스교체 등
   ③ 보일러: 금속플렉서블호스 설치, 일산화탄소(CO)경보기 설치
   ④ 소방: 화재경보기 및 소화기 설치 
   ⑤ 기타: 안전물품지원(매년 변동 예정)

- 서비스목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노인 등 안전 취약가구의 생활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및 정비 실시로 사고를 예방하고자 함

- 지원대상
기초수급자, 홀몸어르신, 장애인 등 안전에 취약한 주민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매년 3월 ~ 5월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관할 동주민센터 신청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광진구 도시안전과/02-450-7905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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