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 수술비 지원 서비스
- 소관기관명 : 전라남도 보성군-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1안 250,000원 이내 백내장 수술비 지원, 최대 2안까지 백내장 수술비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백내장 진단을 받고 1년 이상 보성군에 주소가 있는 중위소득 150% 이내를 충족한 65세 이상 어르신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보건소·보건지소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진단서(소견서), 본인신분증
- 구비서류
주민등록증, 진단서 또는 소견서, 백내장 의료비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문의처
보건소 방문보건팀/061-850-5679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노인복지법(제27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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