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17

[전라남도 보성군] 가정위탁세대 명절 제수비 지원

가정위탁세대 명절 제수비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라남도 보성군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가정위탁세대 명절 제수비 지원
  -  연 2회(설, 추석) 
  -  5만원/세대 지원

- 서비스목적
가정위탁세대 명절 제수비 지원으로 명절 가족간 화합 유도

- 지원대상
가정위탁세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가족행복과/061-850-5318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아동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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