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세대 명절 제수비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라남도 보성군-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가정위탁세대 명절 제수비 지원 - 연 2회(설, 추석) - 5만원/세대 지원
- 서비스목적
가정위탁세대 명절 제수비 지원으로 명절 가족간 화합 유도
- 지원대상
가정위탁세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가족행복과/061-850-5318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아동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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