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4

[고용노동부] 청년성장프로젝트

청년성장프로젝트

정부24에 등록된 청년성장프로젝트 안내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합니다. 미취업 청년 등의 일상 및 구직의욕 유지를 지원하는 지역사회 중심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

소관기관고용노동부
담당부서청년취업지원과
서비스분야생활안정
지원유형서비스(일자리)
대상개인
신청기한상시신청
문의전화고용노동부 청년취업지원과/044-202-7450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연령
만 15세 ~ 34세
개인 상황
중학생 · 고등학생 · 대학생/대학원생 · 구직자/실업자

정부24 원문 보기

이 지원은 왜 있나요

고용노동부·자치단체가 협업하여 미취업 청년 등에게 청년친화적 인프라 및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쉬었음 전환 예방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청년카페] 15세 이상~34세 이하* 청년으로, 구체적인 지원대상은 사업 수행 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설정 (해당 기준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자치단체 조례 등에서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치단체별 목표인원의 30%까지 참여 가능)

선정 기준

자치단체가 직접 또는 민간 운영기관과 컨소시엄을 체결하여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예산집행계획서를 평가하여 선정

무엇을 받나요

① (인프라 제공) 청년 1:1 상담 등에 필요한 청년 친화적 공간 및 시설 등 인프라 제공 ② (프로그램 제공) ▴초기상담을 통해 개인 맞춤형 프로그램 설계·제안, ▴지역 청년의 일자리 상황 및 정주여건 등에 부합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설·제공 ③ (후속지원) 관련 청년고용정책을 안내·홍보하고, 참여자 취업상태 등 관리 * 청년일경험지원, 청년도전지원사업,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내일배움카드(직업훈련)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고용24 신청 및 주요 지자체별 청년카페

문의처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지원과/044-202-7450

근거 법령

법령: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3조)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8조의3)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8조의4) · 고용정책 기본법(제12조) · 고용정책 기본법(제25조) · 고용정책 기본법(제6조)

같이 확인해 보세요. 내가 사는 지역과 우리 집 상황에 해당하는 지원을 한 화면에서 하나씩 검토할 수 있습니다.

중·고등학생 자녀(13~18세) 지원 모아보기 · 청년(19~39세) 지원 모아보기 · 구직·취업 준비 지원 모아보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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