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성장프로젝트
- 소관기관명 : 고용노동부- 지원유형 : 서비스(일자리)
- 지원내용
① (인프라 제공) 청년 1:1 상담 등에 필요한 청년 친화적 공간 및 시설 등 인프라 제공 ② (프로그램 제공) ▴초기상담을 통해 개인 맞춤형 프로그램 설계·제안, ▴지역 청년의 일자리 상황 및 정주여건 등에 부합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설·제공 ③ (후속지원) 관련 청년고용정책을 안내·홍보하고, 참여자 취업상태 등 관리 * 청년일경험지원, 청년도전지원사업,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내일배움카드(직업훈련) 등
- 서비스목적
고용노동부·자치단체가 협업하여 미취업 청년 등에게 청년취화적 인프라 및 맞충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쉬었음 전환 예방
- 지원대상
[청년카페] 15세 이상~34세 이하* 청년으로, 구체적인 지원대상은 사업 수행 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설정 (해당 기준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자치단체 조례 등에서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치단체별 목표인원의 30%까지 참여 가능)
- 선정기준
자치단체가 직접 또는 민간 운영기관과 컨소시엄을 체결하여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예산집행계획서를 평가하여 선정
- 선정기준
자치단체가 직접 또는 민간 운영기관과 컨소시엄을 체결하여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예산집행계획서를 평가하여 선정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고용24 신청 및 주요 지자체별 청년카페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지원과/044-202-7450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3조),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8조의3),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8조의4), 고용정책 기본법(제12조), 고용정책 기본법(제25조), 고용정책 기본법(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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