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0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딸기 상토 지원

딸기 상토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내용
○ 무주군에 주소를 두고 딸기를 재배하는 농업인에게 상토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무주군 거주 딸기 재배 농업인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매년1월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지역 행정복지센터에 제출

-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 서류 
- 신청서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 재해보험 가입증서(가점서류)

- 문의처
농업정책과/063-320-2822

- 자치법규
무주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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