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지원유형 : 현금(보험)
- 지원내용
○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금 지원 - 피해 보상금 산정기준 : 피해면적 X 피해면적내의 피해율 X 작목별 단위면적 당 소득액(농총진흥청) X *보상금 지급비율 - 보상금 지급비율 ㆍ전기울타리, 철선울타리 등 견고한 피해방지시설 설치 시 : 100% ㆍ울타리, 그물 설치 등 피해방지 의지가 있는 경우 : 80% ㆍ피해방지 시설이 없는 경우 : 60% ㆍ보식 또는 대파가 가능한 경우 : 50%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고창군에 주소를 두고(실제 거주하는 농업인) 농작물의 피해를 입은 농업인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환경위생과/063-560-2916
- 자치법규
고창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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