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20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지원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 지원유형 : 현금(보험)
- 지원내용
○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금 지원
 - 피해 보상금 산정기준 : 피해면적 X 피해면적내의 피해율 X 작목별 단위면적 당 소득액(농총진흥청) X *보상금 지급비율 
 - 보상금 지급비율 
  ㆍ전기울타리, 철선울타리 등 견고한 피해방지시설 설치 시 : 100% 
  ㆍ울타리, 그물 설치 등 피해방지 의지가 있는 경우 : 80% 
  ㆍ피해방지 시설이 없는 경우 : 60%
  ㆍ보식 또는 대파가 가능한 경우 : 50%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고창군에 주소를 두고(실제 거주하는 농업인) 농작물의 피해를 입은 농업인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환경위생과/063-560-2916

- 자치법규
고창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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