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6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소형농기계 지원

소형농기계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른 농업 경영체로 등록된 자로 소형농기계 구입을 희망하는 농업인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른 농업 경영체로 등록된 자로 소형농기계 구입을 희망하는 농업인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농업정책과/063-540-3635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농업기계화 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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