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안경구입비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오산시-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저소득 한부모 가족 초,중,고등학생 자녀(한부모증명서 발급자) 학생 1인당 50,000원 이내 지원(연1회)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저소득 한부모 가족 초,중,고등학생 자녀(한부모증명서 발급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구비서류
안경구입비 영수증, 입금계좌 사본, 신분증
- 문의처
오산시청 가족보육과/031-8036-7488
- 자치법규
오산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제5조)||오산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제6조)||오산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제7조)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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