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축하금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전입 세대원 15만원, 중·고생 최초학기 20만원, 군인 20만원 등 고창사랑상품권 지급
- 서비스목적
인구증가
- 지원대상
2024년 1월1일 이후 전입한 군민 (전입 세대원, 전입 중・고등학생, 전입군인, 전입 유공기관·단체·기업체)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구비서류
신청서
- 문의처
행정지원과 인구정책팀/0000
- 자치법규
고창군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구정책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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