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5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지역화폐(김제사랑상품권)

지역화폐(김제사랑상품권)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 지원유형 : 이용권
- 지원내용
○ 김제사랑상품권 구매시 10% 할인

- 서비스목적
김제사랑상품권 구매자에게 10% 할인 혜택 지원

- 지원대상
○ 김제사랑상품권 구매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판매대행점 또는 고향사랑페이앱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경제진흥과/063-540-3993

- 자치법규
김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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