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김제사랑상품권)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지역화폐(김제사랑상품권)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 지원유형: 이용권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김제사랑상품권 구매자에게 카드상품권 12% , 지류상품권10% 선할인 혜택 지원으로 지역소비 촉진 및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대상
○ 김제사랑상품권 구매자
선정기준
지원내용
김제사랑상품권 구매자에게 카드상품권 12% , 지류상품권10% 선할인 혜택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판매대행점 또는 고향사랑페이앱
구비서류
신분증
문의처
경제진흥과/063-540-3993
관련 법규
자치법규: 김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법령: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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