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본인부담금 최대 90% 환급 지원(자체사업)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관내 주소를 둔 산모, 신생아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
- 구비서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신청서 제공기간 이용 영수증(본인부담금 기재)
- 문의처
남원시보건소 모자보건담당/063-620-7982
- 자치법규
남원시 출생 지원에 관한 조례(제11조의2)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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