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3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본인부담금 최대 90% 환급 지원(자체사업)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관내 주소를 둔 산모, 신생아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

- 구비서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신청서
제공기간 이용 영수증(본인부담금 기재)

- 문의처
남원시보건소 모자보건담당/063-620-7715

- 자치법규
남원시 출생 지원에 관한 조례(제11조의2)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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