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3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한센정착촌 환자 이동진료 치료비 지원

한센정착촌 환자 이동진료 치료비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지원내용
○ 한센정착촌 환자 이동진료 치료비

- 서비스목적
○ 한센정착촌 환자 이동진료 치료비

- 지원대상
○ 등록된 한센인
     -보성농원 22명, 재가한센인 12명 및 기타 한센환우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한센복지협회 전북지부 사업 수행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보건소 건강생활과/063-620-7931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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