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차량 주차증 (공공주차장 이용)
- 소관기관명 : 충청남도 천안시- 지원유형 : 현금(감면)
- 지원내용
○ 임산부 주차증(자동차표지)을 부착한 차량이 시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당일에 한하여 주차요금 면제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중인 임산부 - 주소지 보건소에서 발급한 임산부 주차증(자동차표지)를 부착한 차량에 한해 가능 - 임산부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뜻함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하여 임산부 주차증(자동차표지) 발급
보건소 발급후 도시공사 홈페이지 접속후 차량 사진. 주차증사진 , 차량등록증 사진 첨부 후 승인요청- 구비서류
신분증,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 차량등록증 차량명의에 따라 추가 서류 필요 1. (임산부 본인 명의) 차량등록증 2. (배우자 명의) 차량등록증 및 등본(주소지 동일여부 확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3. (사실혼) 차량등록증 및 등본(주소지 동일여부 확인) 4. (직계혈족, 방계혈족) 차량등록증 및 등본(주소지 동일여부 확인) 5. 법인차량 안됨 + (리스차량) 명의자 계약서
- 문의처
여성가족과/041-521-5374, 동남구보건소 /041-521-5038, 서북구보건소/041-521-5511(5937)
- 자치법규
천안시 주차장 조례(제3조의5)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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