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이·미용비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무주군 어르신 이미용비 지원 - 지원대상 : 관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단, 시설입소자 및 미거주자 제외) - 지원내용 : 월 1만원 지원, 전용카드 분기별 3만원 충전/소진(연 4회) - 지원방법 : 바우처카드
- 서비스목적
1. 노년기 이미용비 지원을 통한 경제적 지원 2. 위생 및 청결도 상승을 통한 노인들에 대한 이미지 제고
- 지원대상
○ 관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자(단, 시설 입소자 및 미거주자 제외)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전입 및 연령 도래 등 사유가 발생한 달부터 그 다음달까지, 이후 수시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카드발급신청서 제출 : 전입 및 연령 도래 등 사유 발생 시 카드발급 신청
-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 카드발급신청서, 신분증 공무원 확인 : 주민등록 등본(관내 주소지 등록 및 연령 확인)
- 문의처
행정사회복지과/063-320-2317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노인복지법(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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