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귀촌인 주택 수리비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장수군 전입 만 5년 이내의 귀농귀촌인에게 주택수리비 최대 500만원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장수군 전입 5년 미만인 귀농귀촌인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매년 연초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사업신청서, 세대주 주민등록등본, 세대주 주민등록초본(주소지변동사항포함), 가족관계등록부,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건축물등기부등본, 수리견적서
- 문의처
농산업정책과/063-350-2396
- 자치법규
장수군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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