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명예수당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국가보훈대상자 본인 및 유가족에게 월 13~15만원 수당 지급 - 참전유공자 본인 : 월 15만원 - 참전유공자 배우자 및 기타계층 : 월 13만원 * 차등 지급 시행일 : 24. 1. 1.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사망시 배우자 - 순국선열, 애국지사, 참전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 전상군경,공상군경 -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 5.18민주유공자 - 특수임무유공자 - 보훈보상대상자 ○ 국가보훈대상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중 1명 - 전몰군경, 순직군경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신청
- 구비서류
1. 국가유공자증 , 참전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원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1부. 3. 본인 통장 사본 1부
- 문의처
사회복지과/063-430-2309
- 자치법규
진안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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