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3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지역화폐(남원사랑상품권)

지역화폐(남원사랑상품권)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 지원유형 : 기타
- 지원내용
○ 남원사랑상품권 10% 할인판매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일반시민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지류형 : 금융기관 판매대행점(농협시지부, 우체국, 전북은행, 단위농협, 새마을금고, 온누리신협)
○ 카드형 : 금융기관 판매대행점 또는 모바일폰
○ 모바일형 : 모바일폰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남원시청 일자리경제과/063-620-6345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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