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4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출산축하용품 지원

출산축하용품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 지원유형 : 이용권||현금||현물
- 지원내용
○ 출산축하용품 + 지역사랑상품권 25만원 +생애첫도장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지원대상 : 김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김제시보건소에 임산부 등록을 마친 임신 가정의 부 또는 모 
○ 신청기간 : 임신 8개월(30주 이상)부터 분만 후 1개월까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보건소 방문 신청 및 수령

- 구비서류
임산부수첩,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 문의처
박시현/063-540-1321, 모자보건실/063-540-1323, 임산부불편신고센터/063-540-4556

- 자치법규
김제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김제시 출산장려 등 모자보건 조례(제5조, 제1항)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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