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영양제(철분제, 엽산제)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내용
○ 남원시 등록 예비부부, 임산부 대상 영양제(엽산제, 철분제) 지원 - 예비부부 엽산제 : 3개월분 - 임신부 엽산제 : 3개월분 - 임산부 철분제 : 6개월분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남원시 주민등록 예비부부 및 임산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맘편한 임신) * 온라인 영양제 신청시 건강기능식품 영양제 택배 제공 * 택배비는 자부담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구비서류
최초 임산부 등록시 임신확인서 또는 모자보건수첩
- 문의처
남원시보건소모자보건팀/063-620-7982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모자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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