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국가보훈대상자 중 보훈명예수당 수혜자(본인만 해당)가 사망 시 유족에게 위로금 30만원 지급(1회)
- 서비스목적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 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 지원대상
○ 보훈명예수당 수혜자(국가유공자 본인)의 유족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행정사회복지과/063-430-2309
- 자치법규
진안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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