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8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국가보훈대상자 중 보훈명예수당 수혜자(본인만 해당)가 사망 시 유족에게 위로금 30만원 지급(1회)

- 서비스목적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 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 지원대상
○ 보훈명예수당 수혜자(국가유공자 본인)의 유족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사회복지과/063-430-2309

- 자치법규
진안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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