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대학생 생활안정비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진안군 대학생 대상 생활안정비 지원 - 연1회, 1백만원
- 서비스목적
진안군에 주민등록 되어있는 대학생에게 생활안정비 지원
- 지원대상
○ 관내 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진안군에 공고일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대학교 재학중인 자로 c학점 이상인 자(단, 공고일기준 2년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대학교 재학중인 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매년 하반기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군청 방문 신청
- 구비서류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주민등록초본, 통장사본
- 문의처
가족행복과/063-430-2517
- 자치법규
진안군 대학생 생활안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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