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1

[중소벤처기업부] K-스타트업 그랜드 챌린지

K-스타트업 그랜드 챌린지

- 소관기관명 : 중소벤처기업부
- 지원유형 : 기타||현금
- 지원내용
데모데이 상금(총 380백만원), 한국 시장 진출 및 정착·성장 지원 프로그램, 비자 취득 및 법인 설립 지원, 사무공간 제공 등

- 서비스목적
한국 진출을 희망하는 해외 우수 스타트업에게 한국 정착 지원

- 지원대상
◦ 예비 창업기업 또는 법인설립 후 7년 이내의 창업기업

    * 단, 신산업창업 분야(참고)의 경우 법인설립 후 10년까지 신청가능

   ** 법인등록일 ’18.4.30. 이후(신산업 창업 분야의 경우 ’15.4.30. 이후)

 ◦ (예비)창업기업의 대표자가 대한민국 국적자가 아닐 것(유학생 포함)

    * 대표자가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 전원이 한국 외 국적을 보유하여야 함

- 선정기준
◦ 예비 창업기업 또는 법인설립 후 7년 이내의 창업기업

    * 단, 신산업창업 분야(참고)의 경우 법인설립 후 10년까지 신청가능

   ** 법인등록일 ’18.4.30. 이후(신산업 창업 분야의 경우 ’15.4.30. 이후)

 ◦ (예비)창업기업의 대표자가 대한민국 국적자가 아닐 것(유학생 포함)

    * 대표자가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 전원이 한국 외 국적을 보유하여야 함

- 선정기준
◦ 예비 창업기업 또는 법인설립 후 7년 이내의 창업기업

    * 단, 신산업창업 분야(참고)의 경우 법인설립 후 10년까지 신청가능

   ** 법인등록일 ’18.4.30. 이후(신산업 창업 분야의 경우 ’15.4.30. 이후)

 ◦ (예비)창업기업의 대표자가 대한민국 국적자가 아닐 것(유학생 포함)

    * 대표자가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 전원이 한국 외 국적을 보유하여야 함

- 신청기한 : 2025.04.29~2025.06.13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s://k-startupgc.org
-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K-스타트업 그랜드 챌린지 홈페이지)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0442047663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41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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